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의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원은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기각된 한익스프레스 임원과 사건 중요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영장신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시공사인 건우 현장소장 A씨 등 3명과 협력업체 대표 B씨 등 3명, 감리단 2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원인 C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하루 전인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튿날인 이날 새벽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쯤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유족들은 업체 측과 피해보상을 마쳤으며, 지난 20일 합동영결식을 열었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