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형 뉴딜사업 시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규제혁신 대응 전략은 △중앙 건의 규제(법령 개정) 발굴 개선 △자치법규 규제완화 및 자율적 정비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의 채널 다양화로, 시민과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에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기존 울산 규제혁신 TF를 '울산형 뉴딜 규제혁신 TF'로 확대해 뉴딜사업과 울산 7 브리지(BRIDGES, 성장다리) 등 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 건의 과제를 광범위하게 발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형 뉴딜 규제혁신 TF는 뉴딜사업 담당 부서장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수시 소통ㆍ협력을 강화해 시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규제입증책임제'의 상시 시행으로 조례 등 자치법규 속 규제도 자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관련 부서가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 완화하는 방식으로 주민과 기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시 홈페이지에 이달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규제 개선 과제의 발굴 채널을 다양화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을 적극 활용해 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 규제를 상담하며,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민생규제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에도 힘쓰는 등 폭 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와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도 규제 개선 과제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개선, 그린벨트(GB) 해제 기준 완화 및 권한 위임 확대 건의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울산형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규제혁신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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