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음주운전 방조한 파출소장 직위해제

입력
2020.06.22 13:55


충북경찰청은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옥천지역 파출소장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옥천의 한 음식점에서 옥천군청 간부 공무원 B씨, 농협 직원 C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신 C씨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음식점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B씨의 음주운전 방조 사실을 확인,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진 이후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이와 별도로 B씨의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대로  행정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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