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77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무려 25.4%를 인상하라는 요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경제가 위축돼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재계와 괴리가 너무 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집행부는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월급으로 225만원을 제시했다. 시급으로는 1만77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시급이나 월급으로 환산하는 기준인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했다. 시급으로 보면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25.4% 인상율을 요구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지난해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내년도 노동자 가구의 실태생계비가 225만7,702원으로 추산된다”며 “노동자 가구의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월 225만원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에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규정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업 경영진과 임원이 과도하게 많은 소득을 거둔다고 보고 이들의 연봉을 민간 부문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도 요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급 수준도 높일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요구안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축소도 요구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해마다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2024년에는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총은 “복리후생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적용하면 임금이 3.6% 깎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의 근로자위원은 9명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공동의 요구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최임위 전원회의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