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손찌검' 김기덕 벌금 500만원… 강제추행 등은 ‘혐의없음’

입력
2018.01.17 14:24

여배우에게 손찌검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김기덕(58) 감독이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감독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작년 그를 고소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A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베드신 강요' 등과 관련해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김 감독은 2012년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아 한국 감독 중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베를린·베니스·칸) 최고상을 받았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11.30.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로 소환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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