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뫼비우스'어떤 영화 '母子간 파격 베드신'

입력
2017.12.14 14:48

'뫼비우스'는 2013년 9월에 개봉한 인간의 욕망을 뫼비우스 띠에 비유해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다.

영화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가출한다.

이후 죄책감을 느낀 남편은 자신의 성기를 절단한 뒤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던 아내가 돌아오면서 가족은 더 무서운 파멸로 향해 가는 내용이다. 또한 상상신에서 모자간의 파격 베드신이 담겨 있다.

앞서 A 씨는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강요받자 출연을 포기했다며 올해 8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14일 여배우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11.30.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로 소환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김지원 kjw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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