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다.
3일 영화계에 따르면 여배우 A씨(41)는 최근 김기덕 감독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당초 어머니 역할로 캐스팅 됐다. 하지만 촬영장에서 김기덕 감독은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A씨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 결국 A씨는 영화에서 하차했다.
당시 A씨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여겨 고소를 하지 않았으나 정신적 상처가 치유 되지 않아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기덕 감독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뺨을 때린 건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며,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뫼비우스’는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으며, 김기덕 감독은 우리나라 영화감독으로는 최초로 3대 국제영화제로 불리는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에 모두 초청을 받은 바 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11.30.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로 소환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