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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무죄

입력
2025.02.10 14:36
수정
2025.02.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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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남국 전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원 시절 99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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