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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했는데 프리랜서라고요? 직장인 27.4% 프리랜서 경험···65%는 '불법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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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7.4%는 프리랜서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프리랜서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5.3%는 '불법 프리랜서'로 근무했다고 답했다. 게티이미지뱅크
MBC 소속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던 고(故)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가운데 프리랜서 직장인 상당수는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된 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4%는 구직 과정에서 비근로계약 형태로 일한 경험이 있었다. 비근로계약은 프리랜서, 업무위탁, 용역 등이다. 비근로계약 형태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5.3%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다.
실제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보면 프리랜서 A씨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엄격히 통제 받았다. 직장인 B씨는 사실상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했음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같은 '불법 프리랜서' 직장인들은 임금체불, 직장 내 갑질 등 불이익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다. 비근로계약 형태로 일하면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46.9%는 불이익을 당하고도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피해를 배상 받은 비율은 10.1%로 약 4.6배 차이를 보였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고 내역을 보면 프리랜서들이 당한 부당 대우 사례는 다양했다. 직장인 C씨는 경영난에 빠진 회사로부터 퇴사 처리 후 프리랜서로 다시 입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측은 C씨가 프리랜서 신분이 되어도 퇴직금을 그대로 보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프리랜서로 계약하니 회사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방송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D씨는 수시로 근무 시간이 바뀌고 휴식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기형적 근무 환경을 강요 받기도 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83.3%는 모든 직장인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프리랜서 직장인을 향한 부당 대우에 대한 문제 의식이 그만큼 크다고 분석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의 상당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해고와 계약해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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