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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尹 멘토' 신평 변호사 고발…"엄중한 처벌 요청"

입력
2025.01.27 17:20
수정
2025.01.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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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차은경 판사, 탄핵 집회 참석"
"공공연히 거짓 드러내" 명예훼손 혐의
논란 커지자 신평 "동명이인, 글 뺀다"

신평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 신평 페이스북 캡처

신평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 신평 페이스북 캡처

서울서부지법이 27일 신평 변호사를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신 변호사)은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며 "신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했던 차 부장판사를 음해하는 글을 올렸다.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지지자"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는 등의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반박했다. 그제서야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했다.

법원이 소속 판사와 관련해 직접 고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서부지법이 강경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서부지법 사태' 등 판사들에 대한 신변 위협이 이어지자 적극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면서 차 부장판사는 현재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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