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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배변 처리 힘들다"며 항문에 물티슈 끼워 넣은 요양보호사 '폭행죄'

입력
2025.0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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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체적·생리적 고통 유발, 폭행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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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배변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환자 항문에 물티슈를 끼워 넣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여 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2년간 노인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고령의 중증 환자를 24시간 간호하다 물티슈를 환자 항문에 끼워 넣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환자가 평소 용변을 조금씩 자주 봐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 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만한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며”며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행위로 폭행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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