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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비에 100만원··· 교도소서 담배 핀 20대 벌금 폭탄

입력
2025.01.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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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온 동생이 화장실로 몰래 반입

춘천지방법원 청사

춘천지방법원 청사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 수형자가 개비 당 1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 수감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4일 교도소내 화장실에서 담배 4개비를 몰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6일 전인 5월 28일 자신의 동생에게 담배를 가지고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 동생이 교도소 화장실에 담배를 두고 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형자는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등 수용시설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닐 수 없다.

강 판사는 “수용시설 내 교정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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