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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세워 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 '의원직 제명'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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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직 제명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배 의장이 유령회사를 세워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자 동료 의원들은 의장과 의원직 제명을 가결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 채정선)는 21일 배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직 제명 및 의장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제재이므로 징계 여부의 판단과 선택의 결정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는 소속 의원 대다수의 찬성에 따라 이뤄졌고, 효력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 회복이나 주민 신뢰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분 집행이 정지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인 배 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후순위 후보에 대한 승계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중구의회는 이달 중 임시회를 열어 의장 선거도 실시할 예정이다.
배 의장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8건, 1,700여만 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당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9건에 총 1,800만 원으로 수의계약 규모가 늘었다. 김동현 중구의원 등 5명은 "배 의장이 차명회사를 이용해 중구청과 42차례에 걸쳐 1,500여만 원 거래를 한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배 의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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