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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준다···3개월간 90만원 지원

입력
2025.01.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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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년 이상 거주 남성 근로자 대상

전남 광양시청 전경.

전남 광양시청 전경.

전남 광양시는 남성 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개월 간 매달 30만 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고용노동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로 휴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자녀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분증과 장려금을 받게 될 통장 사본,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려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존중받고 환영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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