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친윤' 김재원 "부정선거론 허무맹랑한 얘기 치부하면 안 돼"

입력
2025.01.17 11:10
수정
2025.01.17 11:14
구독

"尹, 계엄 아니면 부정선거 수사 어렵다고 말해"
선관위, '尹 부정선거 주장' 설명자료로 반박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지난달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지난달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자필 손편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를 언급한 가운데, 친윤석열계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탄핵 심판이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 없는 음모론에 대해 선을 긋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1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부정선거를 비상계엄을 통해 확인한 이유'를 물은 일화를 전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전부 판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법원장, 지원장, 판사 이렇게 구성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를 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공개한 손편지 내용에 대해 "부정선거 부분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했다. 국민들이 알고 있던 내용과는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었다"라며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할 정도라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허무맹랑한 얘기를 왜 또 하느냐는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이제 확실하게 조사해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은 부정선거를 확인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방식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 그는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면 행안부장관, 법무장관 등 수사기관을 지휘해서 정식으로 수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법원, 부정선거 선거무효 소송 인용 0건

2023년 2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개시일을 맞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중랑구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2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개시일을 맞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중랑구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며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이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계엄의 이유로 부정선거를 지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반박했다. 선관위는 '선거소송 투표함 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에는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국정원이 요구한 시스템 구성도 등을 사전 제공했고,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 해킹이 진행됐다"라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전산시스템이 무방비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법기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 조작 의혹 등을 이유로 선거 무효 소송 126건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또 22대 총선 당시에는 보수단체가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했지만, 경찰에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세운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