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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예찬, 김남국에 위자료 3000만원 지급"

입력
2025.01.10 16:07
수정
2025.01.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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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장예찬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확정판결 전까지 범인 단정 표현 안 돼"
장예찬 측 "판결 유감"… 즉각 항소 방침

2023년 8월 17일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3년 8월 17일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의원 측이 청구한 금액은 5,000만 원이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범인을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는 진행자가 제한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긴 했지만, 형사책임 성립이 안 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8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3,000만 원 배상을 명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문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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