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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예찬, 김남국에 위자료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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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7일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의원 측이 청구한 금액은 5,000만 원이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범인을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는 진행자가 제한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긴 했지만, 형사책임 성립이 안 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8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3,000만 원 배상을 명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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