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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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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8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민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관계가 아닌 친분 관계에서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홍 회장이 적극적으로 이자 채무 면제를 요구한 게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라도 약정 이자를 지급한 사정도 참작됐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3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주지 않은 이자 1,454만 원을 김씨에게 받은 금품으로 간주했다. 김씨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머니투데이 기자로 일했다.
이날 선고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 중 법원의 두 번째 유죄 판결이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력 법조·언론인에게 청탁 대가로 거액의 개발수익을 나눠주려 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나온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구형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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