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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관리 법안' 발의

입력
2025.01.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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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일부 개정안
중기부장관에 조사 권한 부여 등 담겨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철민 의원실 제공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철민 의원실 제공

장철민(2선·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부정 유통 실태를 지적하며 상품권 발행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제안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금융기관, 가맹점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거부나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부정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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