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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조계 "권한 침해 없어 대상 아냐"

입력
2024.12.31 16:30
수정
2024.12.31 1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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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체포영장 불법"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 신청
헌재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가 본격화하면서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의 경호와 보안이 강화된다. 이날부터는 재판관 등청 취재나 사진촬영, 인터뷰 등도 중단된다. 사진은 31일 헌법재판소 정문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가 본격화하면서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의 경호와 보안이 강화된다. 이날부터는 재판관 등청 취재나 사진촬영, 인터뷰 등도 중단된다. 사진은 31일 헌법재판소 정문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체로 "권한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이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및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 주체는 윤 대통령이다. 윤 변호사는 "영장 청구와 발부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그리고 계엄 선포 권한과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독립적 권한 및 통치권자로서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수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수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 연합뉴스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까. 헌재법 제61조 1항은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이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이미 직무가 정지돼 헌법기관의 지위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을 심판 청구 주체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로 윤 대통령 권한이 침해됐는지에 대해선 대다수 법조인이 고개를 흔들었다. 권한쟁의 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뿐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권한쟁의 심판은 물론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각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변호인들이 안 될 걸 알면서도) 시간을 끌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시도)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권한쟁의가 아니라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란 얘기도 나오지만,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헌재는 2016년 A씨가 창원지검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 행위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영장 발부에 관한 재판이나 체포적부 심사절차 등 형사재판절차에 의해 가려질 수 있다"며 "체포영장 청구 행위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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