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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공기업 직원도 '공무원급' 윤리 검증받는다

입력
2024.12.31 17:30

임용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
"지방공무원법 규정과 동일하게"
다음달 7일부터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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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직원이 음란영상을 온라인에 배포(정보통신망법 74조 위반)하거나 지하철에서 신체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 2조 위반), 스토킹(스토킹처벌법 2조 2호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되면 앞으로 자동 파면된다. 지방공기업마다 자체적으로 정했던 임용 결격 사유와 당연퇴직(자동퇴직) 사유가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엄격해져서다. 지방공기업이 경찰청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도 조회할 수 있어, 채용과정에서 해당 범법자를 걸러낼 수도 있다.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직원의 도덕성·윤리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임원에게만 적용돼 온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내부지침)'도 개정해 성비위·음주운전을 저지른 지방공기업 임직원 징계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은 일정 기간 내 소속 기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기관도 주기적으로 임직원에게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징계 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불거졌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서울교통공사 직원 간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엄격한 제재의 필요성도 대두된 바 있다.

행안부는 "사회 변화로 지방공기업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공공성이 강화하는 데 발맞춰 지방공기업 직원도 보다 높은 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새로운 규정과 기준이 원활히 적용되도록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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