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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휴가 나와 여자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20대 검찰로

입력
2024.12.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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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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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말년휴가 중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송치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 6일 충북 옥천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으로 칸막이 안에 있던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범행 당시 A씨는 병장 말년휴가를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대 뒤 경찰에서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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