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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尹 탄핵안 가결에 “한국 민주주의·법치 회복력 높이 평가”

입력
2024.12.15 00:19
수정
2024.12.1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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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동맹 굳건… 미, 한반도 안보에 헌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한 시민이 서울역에서 이 소식이 실린 한국일보 호외 특별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한 시민이 서울역에서 이 소식이 실린 한국일보 호외 특별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14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미국 입장이 무엇이냐는 한국일보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이렇게 대답했다.

NSC는 이어 “우리의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맞대고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이날 국회에서 가결되자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자신이 내린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고, 끝까지 야당을 비판한 한국의 지도자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4표 넘어섰다. 탄핵에 찬성하는 범야권의 192석에 더해진 12표는 국민의힘(108석)에서 나온 이탈표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며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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