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尹 탄핵소추 의결서 대통령실 전달... 오후 7시24분 권한 정지

입력
2024.12.14 19:43
수정
2024.12.14 22:21
구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들고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들고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14일 오후7시24분 정지됐다.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약 2시간 만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원본)을 직접 제출했고, 의결서 등본(사본)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용산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의결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순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김현빈 기자
나광현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