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우원식, 尹 탄핵안 서명 뒤 2시간 여만에 대통령실 전달… 박근혜 때보다 빨라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회가 빠르게 후속절차에 나섰다. 윤 대통령 직무를 1초라도 빠르게 정지 시키기 위한 '속도전'이다. 국회는 탄핵안 가결 이후 약 2시간 24분 만인 오후 7시 24분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곧바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5시20분쯤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을 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서 가결된지 20분만이다. 이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오후 7시 24분 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실 서문 앞에서 약 1시간 가량 접수를 위해 기다렸다. 이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순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국회에서 가결된지 3시간만에 청와대에 전달된 것과 비교하면 한시간 정도 당겨졌다. 당시엔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을 했다. 헌법재판소에 건네는 의결서 원본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됐다.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 원본은 오후 6시 15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전달했다. 의결서 헌재 제출로 탄핵소추 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되는데,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