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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與 12명 이탈표

입력
2024.12.14 17:00
수정
2024.12.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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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론은 탄핵 반대, 표결은 전원 참석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두 번째 시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는 300명 의원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85표, 기권은 3표, 무효 8표였다.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4시간 넘게 여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기를 기다렸지만 '탄핵 반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내건 여당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탄핵소추안도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표결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결과가 달라졌다.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투표에 참석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동안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박준규 기자
우태경 기자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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