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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표결 폭풍전야... 국회 출입 전면 통제, 본회의 방청도 막는다

입력
2024.12.14 11:40
수정
2024.12.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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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당시 세월호 유족 방청

경찰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방문자들에게 출입증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방문자들에게 출입증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14일 국회에 외부인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탄핵안 표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본회의장 방청도 일반인의 출입이 불허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다"고 담화를 낸 뒤 극우 지지층의 정서가 격렬해지는 등 충돌 상황을 우려한 예방 조치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자연스레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본회의장 방청도 불가능하다.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보유했다면 국회 외곽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과는 다른 조치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선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탄핵안이 처리됐고 가결 직후 박수와 환호가 쏟아지는 역사적 장면이 기록됐었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 담화로 여야 지지층 사이에 반발이 격해지는 등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 표결 찬성 입장을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토로하는 등 여당 탄핵 찬성파 의원들에 대한 테러 위협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지난주 탄핵소추안 무산 이후 일부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색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여의도에 몰린 인파만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으로 16만 명에 달한다. 이날은 더 많은 시민이 운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4시 표결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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