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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안 가결... 불법계엄 딛고 국회가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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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부터 이 순간까지 국민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14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을 능멸한 불법계엄으로 친위 쿠데타를 자행한 지 11일 만이다. 이로써 취임 2년 7개월(949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으로 맞섰지만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찬성표를 막을 수는 없었다. 민심의 거센 요구에 마침내 국회가 응답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건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4표 넘어섰다. 탄핵에 찬성하는 범야권의 192석에 더해 나머지 12표는 국민의힘(108석)에서 나온 이탈표로 추정된다.
표결에 앞서 여당에서는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안철수(4선·경기 분당갑) 김예지(재선·비례) 김상욱(초선·울산 남갑) 김재섭(초선·서울 도봉갑) 진종오(초선·비례) 한지아(초선·비례) 등 7명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당 8표에 1명 모자랐다. 하지만 실제 개표 결과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을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죄 우두머리'로 적시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으며 △중앙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하고 △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안 가결 발표 직전까지도 야당 감표위원들이 '기쁜 표정을 짓지 말라'는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굳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어, 본회의장 내 긴장감은 한껏 고조됐다. 마침내 우 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자 야당 의석 쪽에선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빠져 나와 의원총회장으로 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안 표결 직전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그 결과 탄핵안은 의결정족수(200명)에 못 미쳐 폐기됐다.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세 명에 그쳤다. 말로는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7일 한동훈 대표)고 비판하면서도 들끓는 민심 대신 8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수진영의 트라우마에 집착해 '대통령 방탄부대'로 전락했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했다. 한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의 위임 체제를 대안으로 꺼냈다가 '위헌' 논란을 자초했다.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잇따랐다.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불법계엄을 "통치행위"라며 궤변을 퍼붓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 버티던 한 대표마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국민의 공분은 폭발 직전으로 치달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11%와 24%로 추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 75%는 탄핵에 찬성했다(한국갤럽·12월 2주 차 여론조사).
국회는 탄핵안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그에 따라 윤 대통령 권한이 즉시 정지된다. 현직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달렸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후 대선을 치른다.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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