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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법계엄 당시 "군경 2200명 투입... 49명은 사복 체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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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의 적법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활동을 금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을 두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과 군인은 2,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를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국회 인근에 배치된 경찰이 26개 부대 1,500여 명이고, 군인은 총 685명, 여기다 국군방첩사령부 사복 체포조가 49명 투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경찰에 의해 국회 외곽문이 폐쇄돼 국회의원·보좌진·국회직원의 출입 자체가 차단됐다"며 "본회의 개의 및 계엄해제 요구 결의 등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회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 대비 7,100만 원 감액됐다”면서 “내년 국회 예산은 지난해보다 84억8,200만 원 늘었지만 이는 정부 편성단계에서 늘어난 것이고,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는 오히려 49억2,400만 원 감액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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