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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24.12.13 22:08
수정
2024.12.13 23:5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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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및 선관위 경력 투입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4만 경찰을 통솔하는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을 총책임지는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청장은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이들은 계엄 당일인 3일 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부 등의 지시로 국회를 전면 통제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이 발표되기 3시간 30분 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 1장씩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회색 경량 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국민께 할 말이 있나'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한 것이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 청장 측은 그간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고 계엄에 반대해 민주주의를 지키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운 기자
강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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