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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황금폰' 검찰에 제출... "계엄 성공했다면 총살당했을 것"

입력
2024.12.13 16:50
수정
2024.12.13 16:5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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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 측, 휴대폰 3대·USB 1개 제출
"박주민 의원이 접견 약속 어겼다"
檢, 포렌식 착수... '스모킹건' 주목

명태균씨가 지난달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명태균씨가 지난달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전후 썼던 휴대폰인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 명씨 측은 애초 더불어민주당에 휴대폰을 제공하려 했지만, 민주당을 믿을 수 없게 돼 검찰에 휴대폰을 자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명씨의 휴대폰 3대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휴대폰 통화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복원할 계획이다.

명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설명문을 통해 명씨가 휴대폰을 제출한 경위를 밝혔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명씨가 지난달 13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며 "저 내일 구속된다.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하자, 박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명씨 측은 그러면서 이달 2일 휴대폰을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12일 접견 약속을 어겼고, 이에 명씨는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휴대폰 등 핵심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본인이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되거나 하야할 것이라 했는데, 내일이 딱 한 달째"라며 "3일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명씨가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명씨가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13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명씨가) 자신이 구속되면 12월 12일 면회 오라는 말만 하고 끊었다. 휴대폰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이후 명씨 면회를 위해 12일 접견을 신청하고 열차를 예매했지만, 창원교도소로부터 이날 조사가 예정돼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접견 날짜를 17일로 바꿔 신청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휴대폰은 이번 수사의 핵심 증거물로 꼽힌다. 해당 휴대폰엔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였던 2021년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각종 공천 개입 관련 중요 정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 유력 정치인 등과 명씨가 주고받은 '공천개입' 관련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간 명씨는 처남을 통해 해당 휴대폰을 폐기했다고 주장해왔다. 명씨 변호인은 이달 2일 취재진에 "만일 명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언론이나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역구(창원의창) 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치자금 8,070만 원을 받고,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예비후보들로부터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명씨가 '황금폰'을 숨긴 것으로 보고 기소 당시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명씨가 '처남 회사 주차장에서 휴대폰 3대와 USB 1개를 건네주며 숨기도록 했다'고 판단하면서, 은닉 장소에 대해선 '불상의 장소'라고 적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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