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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계엄 위험 소지 있어... 위법한 통신차단 지시 오면 항명"

입력
2024.12.13 15:11
수정
2024.12.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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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계엄 관련 현안 질의
과기장관 "3일 계엄 TV 보고 알아
통신 장악 및 정지는 기본권 제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불법계엄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불법계엄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또 비상사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장악하고 멈추라는 지시가 있더라도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과방위원들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적과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유 장관은 당초 전체회의 전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인가'라는 질문에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라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황 의원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개인적으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장관은 또 “3일 밤 계엄 선포 사실을 자택에서 TV 뉴스를 통해 알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락해 상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락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몰랐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이후 4일 오전 2시 30분쯤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요청을 받았고, 오전 3시 30분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왜 2분밖에 안 걸렸냐”는 황 의원의 질의에 “국무회의 성원을 기다리는 1시간여 동안 안건을 만들고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통신 수단을 장악하고 멈추라는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유 장관은 “위법한 지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비상사태에 통신사업자의 업무 제한이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라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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