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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안가 회동' 경찰청장·서울청장 13일 구속 기로

입력
2024.12.13 01:01
수정
2024.12.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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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경찰 최고 지휘부인 두 명이 동시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3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전날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11시 45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11일 새벽 긴급 체포됐다. 체포 후 조사에서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두 사람이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사전에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기동대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한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도 받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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