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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관 계엄 당일 국회로 군사경찰 100명 출동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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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 100여 명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인권센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음을 확인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박 본부장이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국회에 도달하기 전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해 경내로 진입하진 못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공조수사본부를 편성한 상태다. 군 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에서 즉각 빠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통령에게 수사 경과를 보고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 후 조사본부는 여 사령관과 방첩사 실무자들로부터 수차례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조사본부는 자정이 지난 4일 새벽 10명의 수사관을 국회로 출발시켰으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 부대로 복귀했다.
방첩사는 수사관 지원뿐만 아니라 조사본부에 구금시설 준비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계엄령 선포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를 국회의원을 체포 후 구금하는 시설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국회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조사본부에도 체포한 의원들을 가두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방첩사령관이 직접 전화해서 요청했다"며 "조사본부에는 민간경찰 구치소와 같은 시설이 있으니 요청했던 것 같고 이 요청은 조사본부에서 거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사본부는 방첩사의 지원 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로 10명을 파견한 것은 합동수사본부의 요청으로 파견된 인원들이며 합수부 시행규칙상 조사본부 인원들도 편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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