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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모든 직무 정지…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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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기까지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잃는다. 당분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탄핵 심판 절차의 첫 단추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내며 꿰진다. 동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등본과 국회의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대통령에게 송달하는데 이를 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모든 업무가 멈춘다.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헌법(제65조 3항)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지됐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인 △계엄선포권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쓸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에 윤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를 이용할 수 있고 '대통령 윤석열' 호칭도 계속 쓴다.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바뀌지 않는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탈 수 있다. 업무 추진비를 빼고 월급도 그대로 받는다.
대통령 비서실도 운영된다. 헌법학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의 집무실도 이용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참모진의 보고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를 두고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법무부는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문제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모두 탄핵 심판 기간에는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공식 일정을 자제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헌법(제71조)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총리의 공식 직함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바뀐다. 우리나라 역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하야나 암살 등으로 인한 궐위 상황을 포함하면 아홉 번째 권한대행 체제다.
다만 한 총리도 비상계엄 선포 방조 논란의 당사자다. 만약 국회에서 한 총리 탄핵이 이뤄진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다음 서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순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는 권한은 '국정 연속성을 챙기며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라는 게 학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총리는 임명된 사람이라 권한 행사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관을 교체하는 등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봤다.
탄핵 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만약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헌재는 2004년 5월 14일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했고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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