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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선포 직전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었다

입력
2024.12.11 18:00
수정
2024.12.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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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외 한덕수·최상목 등 11명 참석
한덕수 "국무회의 아니라는 말에 동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요청에 의해 국민에 대한 사죄를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요청에 의해 국민에 대한 사죄를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다. 국민담화 시작 1분 전에 서둘러 끝냈다.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말릴 새도 없이 기자회견장으로 직행해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대통령비서실로부터 회신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진행됐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2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가 제시됐다. 그 외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등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한 총리는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외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 나와 "(사전에 계엄 선포 징후는) 전혀 못 느꼈다"며 "3일 저녁 8시 40분 처음 알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반대하고 설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9시쯤 국무회의 소집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설명이 잘 이뤄지지 않았고, 계엄을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반대 이야기만 논의됐다"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4일 새벽 4시 27분부터 29분까지 진행됐고, 이는 윤 대통령이 아닌 한 총리가 주재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 당시에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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