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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한라산 해돋이 탐방권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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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니다. 2025년 1월 1일 한라산탐방 2인 양도받아요.” “한라산 1월1일 야간산행 남자 2명 성판악코스 입장권 있습니다. 가격은 채팅으로 제시해주세요.”
내년 1월1일 한라산 정상에서 새해 첫 해돋이를 맞는 야간산행 탐방권 불법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내년 1월 1일 한라산 야간산행 탐방권을 양도하거나 매입하겠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해당 글들의 조회 수도 많게는 1,000건의 넘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2020년부터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시작된 이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 정상 등반이 가능한 성판악·관음사 탐방로에 한해 탐방예약제를 시행 중이다. 하루 최대 탐방 가능인원은 성판악코스는 1,000명, 관음사코스는 500명이다. 선착순 접수이고, 무료다. 이 때문에 단풍철이나 겨울철 주말에는 탐방권 예약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특히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에서 새해 첫 일출을 맞을 수 있도록 1년에 단 한번만 허용되는 야간산행 탐방권은 예약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 실제 내년 1월 1일 야간산행 예약인 경우 지난 2일 접수 시작 40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날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한라산 탐방 예약시스템에는 1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한동안 접속장애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는 한라산 탐방 예약권 구매·판매 글이 잇따라 게시되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공문을 보내 해당 글들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한라산 탐방권 QR코드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성판악·관음사탐방로 입구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입산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탐방객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입산자와 예약자 신분이 다르면 입산을 불허하고, 탐방권 QR코드 불법거래 적발 시 형사처발까지 받을 수 있다.
홍원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탐방권 QR코드에 예약자의 인적사항 등이 입력되기 때문에 타인의 QR코드로 입장시 즉각 적발된다”며 “탐방권 QR코드 거래 행위 적발 시 최대 1년간 탐방예약이 금지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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