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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도 비상계엄 수사권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입력
2024.12.11 2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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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영장 심사서 "검사 수사 개시 범죄"
경찰청장 관련 범죄로 尹 내란 수사 가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12·3 불법계엄 사태' 주도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다. '내란죄는 검찰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경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은 일단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가 제시한 법적 근거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나'·'다'목이다. '나'목은 검사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다'목은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사건은 '나'목의 '경찰공무원 범죄'에 해당하고, '다'목에 따라 조 청장과 공모 관계에 있는 김 전 장관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조 청장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간 경찰은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됐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수장인 조 청장이 내란 공범으로 고발된 탓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법원 판단으로 '상위법에 근거해 수사 권한이 있다'던 공수처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공수처는 그동안 대통령령에 근거해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검찰과 달리, 시행령 상위 법률인 '공수처법'이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도 '검찰청법'에 근거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공수처 우선'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영장 발부는 영장전담 판사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향후 본안 재판에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수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된 배경은 이해하지만, 전례 없는 판단이라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경찰·공수처의 중복 영장 신청이 반복되자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엔 "다른 수사 주체가 적극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도 법원이 이들과 밀접한 수사 주체에 영장을 발부해 수사하는 건 그 자체로 외관상 부실수사 우려를 방조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한 사안에서도 피고인별로 가장 적합한 수사 주체를 골라 영장을 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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