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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이첩 요구 거절 "수사진행 고려할 때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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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경찰, 공수처의 중복 수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실을 밝히면서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대검찰청은 8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이첩을 요청 받은 뒤 "관련 법률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검찰의 수사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에 대해 "아직 실무자들이 협의 중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며 "쉽게 결론이 도출될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조항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나서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규정에 따라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수사권 행사 방법이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제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조정시킬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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