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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까지 악용하다니…금감원 "신종 리딩방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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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9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강의, 투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네이버 밴드에 입장했다. 이 밴드에서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금융사 관계자를 사칭한 H씨는 주식을 추천하겠다면서 M사 주식거래 앱 설치를 권유했다. 이를 통해 소액 거래를 했던 A씨는 수익을 봤다. H씨는 재투자를 제안했고 A씨가 투자금이 없다고 하자, H씨는 5,000만 원을 빌려준 뒤 앱 화면을 조작해 1억 원의 수익을 보게 한 것처럼 꾸몄다.
A씨가 수익금 출금 신청을 하자 사기꾼들은 대여금인 5,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자금출처 조사 요구가 들어왔다며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A씨는 3,600만 원을 입금하고 나서야 사기인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악용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다며 투자에 주의할 것을 11일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투자 추천,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신속히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계엄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 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상황을 악용해 불법업자가 정치테마주 투자나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조사 등을 빙자한 투자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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