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초유의 경찰청장 긴급체포, 내부서도 "전혀 예상 못해"... 지휘권은 누구에게

입력
2024.12.11 08:30
수정
2024.12.11 09:37
구독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 가능성

조지호(가운데) 경찰청장, 김봉식(왼쪽)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가운데) 경찰청장, 김봉식(왼쪽)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4만 경찰관을 지휘하는 경찰청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경찰청 내부도 긴급체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꼭두새벽부터 전해진 소식에 경찰청은 긴급하게 내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1일 오전 3시 49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치안총수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청장이 동시에 체포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경찰 투입을 지시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막아 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부터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긴급하게 신병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체포했다.

경찰청 내부에선 긴급체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경찰청은 조직 수장인 경찰청장이 체포됐을 시 누가 직무대행을 맡는지 여부, 지휘체계 변동 등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 직무대행 관련 주무부서 직원들도 긴급하게 출근하고 있다"며 "모두가 당황하고 놀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우선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조 청장을 대신해 직무를 대행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있다. 서울청도 김봉식 서울청장을 대신해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직무를 대행할 전망이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수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반적인 업무 공백은 크지 않겠지만 연말 정기 인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차장이 청장 직무를 대리한다고 해도 인사권 행사는 또 다른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승엽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