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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취임 첫날 ‘미국 원정 출산’ 막는 행정명령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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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 ‘미국 원정 출산’ 차단에 필요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익 관철을 위한 다목적 관세 활용도 예고했다. 대선 기간 예고했던 공약 이행 속도전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8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이 녹화 방영한 지난달 당선 뒤 첫 언론 대면 인터뷰에서 취임 당일 곧바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약 이행 차원이다. 그는 집권 1기 때부터 미국 땅에서 태어날 경우 부모의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해당 제도를 없애려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닥치고 재선에 실패하며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일찌감치 행정명령을 통한 제도 철폐를 약속했다. 불법 이민자를 줄이는 게 핵심 목표였지만, 아무나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없지 않았다. 관대한 시민권 부여 체계가 오로지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출산 관광’을 부추긴다는 게 트럼프 당선자의 인식이다. 그는 ‘폐기 계획이 여전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불법 체류 부모의 합법 거주 자녀인 경우 “가족을 분리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를 돌려보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의지도 강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행정명령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여야만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관광 비자 수급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WSJ는 전했다.
문제는 출생지주의가 수정헌법 제14조에 규정돼 있다는 사실이다. WSJ는 “행정명령으로는 제도를 바꿀 수 없고,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많은 헌법학자와 시민권 단체 주장”이라고 소개했다. 헌법을 고치려면 연방 상·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와 50개 주(州)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 해석 다툼으로 몰아간다는 게 트럼프 측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동맹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됐다. 일단 표적은 유럽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탈퇴 가능성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당선자는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유세 기간 누차 ‘부유한 나라’로 부른 한국을 상대로도 이미 발효 절차가 완료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전가의 보도’처럼 다용도로 사용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당선자는 “관세는 경제 외의 것을 얻는 데도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그는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대응을 이유로 미국의 3대 수입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 수사를 지시할 계획이 없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신중지(낙태)약을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화 제스처다. 정적 수사도 법무장관과 연방수사국(FBI) 국장 지명자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1·6 사태(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듬해 1월 6일 의회 폭동)와 관련해서는 앙심을 감추지 않았다. 조사 뒤 자신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겨냥해서는 “전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수감된 자신의 지지자들은 취임 첫날 사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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