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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수방사·특전사 예하 부대 지휘관 6명 추가 직무정지”

입력
2024.12.09 14:11
수정
2024.12.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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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지휘관 5명 → 11명으로 확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관련자 중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 여단장 등 지휘관 6명을 직무정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군 소식통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비상계엄 당일 출동한 수방사, 특전사 예하 6개 부대 소속 지휘관에 대해 추가로 직무 배제 할 계획”이라며 “국방부 차원의 검토 끝에 내려진 결론”이라고 말했다. 지휘관들의 직무정지가 이뤄지는 부대는 비상계엄 당일 현장에 출동한 부대인 1·3·9 공수여단 등으로 전해졌으며, 군은 이들에 대한 직무 배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추가 직무 배제 명단 가운데 방첩사령부 지휘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전날까지 5명이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무정지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파견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까지 3명에 대한 직무정지 및 분리 파견을 단행했고, 8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예정자)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을 추가로 직무정지 시켰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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