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공수처 "검경 수사 공정성 논란... '계엄 사건' 이첩 응해야"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검찰·경찰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공수처는 전날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지만 두 기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검경 수사에 대해선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며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공수처밖에 없다"고 이첩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 수사 범죄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와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차장은 계엄 관련자 수사권에 대해 "검찰의 경우 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없어 군 검찰 담당자들을 파견받은 것으로 알지만,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부패범죄에 대해 명확한 관할을 갖고 있다. 일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건 공수처 수사권"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에 내란죄가 수사 가능 범죄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서 수사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해선 "여러 고발장을 접수해 직권남용과 내란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내란 수사 주도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 대검찰청은 6일 공수처 측에 비상계엄 관련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공수처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대신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경찰청 국사수사본부는 9일 브리핑을 열고 "국수본이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며 이첩을 사실상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날 중으로 검찰과 협의해 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검경 모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사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수사 인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계엄 수사까지 맡기에는 무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엔 처장·차장 포함 검사 15명, 수사관 36명뿐이다. 이 차장은 "국가적 중대사 수사가 우선하기에 먼저 그쪽(계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