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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5년 만 재심… 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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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사망자의 남편이 2009년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모습.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1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부녀가 재심을 받는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3일 살인과 존속살인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백모(74)씨와 딸(40)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신 백씨의 부인 최모(당시 59세)씨 등 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백씨와 딸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1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011년 11월 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뒤 다음 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백씨 부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검사가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 백씨는 당시 "검찰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갑자기 아내가 죽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다. 이에 재심 결정 재판부도 "수사 검사가 자기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 신문하는 것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 초동 수사 당시 수집된 백씨의 화물차 관련 폐쇄회로(CC)TV 자료가 새로 발견된 것도 무죄의 명백한 증거라고 봤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백씨가 7월 2일 오후 6시 화물차를 몰고 나가 막걸리를 구입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백씨 마을 앞에 설치된 CCTV엔 7월 5일 오전 7시 28분 단 한 차례만 촬영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강간 피해 무고 혐의가 드러난 B씨가 살인 범행을 자백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며 "최초 자백 시 어떠한 위법 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심 공판 최대 쟁점은 검찰의 위법 수사 여부, 무죄를 뒷받침하는 신규 CCTV 영상의 증거 능력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백씨 부녀는 재심 결정 이후 형 집행 정지로 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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