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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탄핵'에 대통령실도 발끈... "야당 입맛 못 맞췄다고 정치적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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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자 "야당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검사 탄핵 역시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는 꼴"이라며 '방탄 탄핵'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적이 없었던 만큼, 야당의 이번 시도 역시 무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헌재 결정 전까지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응 방안이 마땅찮아 고심이 깊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헌정사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장 탄핵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탄핵'의 성격을 강조하려는 듯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최 원장을 지명한 이유"라며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보 유출 사건 등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원장 탄핵 땐)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차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상대로 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보복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발 탄핵이 11차례에 달할 정도로 빈발하는 상황을 겨냥해서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때만 탄핵이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인데, 탄핵소추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감사원, 검찰 등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 유린"이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도 결국 헌재가 기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최 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내건 △위증 의혹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역시 충실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 야당이 탄핵한 검사 2명도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법조계에서는 부당하게 직무정지됐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에 경고를 보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감사원장 직무 정지에 따른 현실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 상황을 보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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