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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중대장 감형... 대대장은 2심도 무죄

입력
2024.11.28 17:03
수정
2024.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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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가 2022년 9월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가 2022년 9월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은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 중대장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과가 없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란 점 등을 참작한 결과다.

이 중사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 사건 관련 군검찰 수사 진행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김씨는 이 중사의 다음 임지인 15전투비행단 소속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성추행 관련) 사소한 언급만 해도 고소를 하려고 한다"고 얘기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허위보고 및 무단이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군검사 박모(31)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강제추행 사건 담당자로, 사건 처리 지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윗선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직무유기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대장 김모(46)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가해자인 장 중사와 피해자 이 중사가 분리 조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징계 의결을 미룬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재판장이) 말을 흐리게 해 판결 내용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서 "아버지로서 자괴감이 드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성 등을 이유로 감형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씨는 "재판이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가해자의 면피를 위한 재판인지 의문"이라면서 "부모인 우리는 반성하거나 사과, 사죄하는 그 누구도 만나지 못했다"면서 눈물을 내비쳤다.

한국일보는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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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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