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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후배들에게 성차별 발언한 부장검사 정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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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들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검사 등 4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광주지검 A 부장검사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지난해 9~12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성 검사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포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A 부장검사를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A 부장검사 발언 등을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부산지검 소속 B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회식자리에서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며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6월 육아시간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는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2016년 12월쯤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받는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복·견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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