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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수거는 인권침해? 10년 만에 바뀐 인권위 결정 [영상]

입력
2024.10.14 18:00
수정
2024.10.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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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휴대폰 수거 인권침해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등교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조치와 관련해 접수된 진정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인권위는 2014년부터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가 맞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대들의 SNS 중독과 스마트폰 관련 범죄 등 유해성이 부각되자 10년 만에 관련 결정을 뒤엎었다.


한소범 기자
현유리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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