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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수에도 반성 없어" 새마을금고 수장 박차훈, 징역 6년 법정구속

입력
2024.02.14 20:00
수정
2024.02.14 21:3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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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직무 수행 요구되는데도
중앙회장 영향력으로 금품 수수
황금도장은 위법 수집 증거 무죄
"수사부터 재판까지 변명 일관"

편집자주

새마을금고 계좌가 있으신가요?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대표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창립 60여년 만에 전례없는 위기 앞에 섰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내부 구조는 시대에 뒤쳐진 탓입니다. 내가 맡긴 돈은 괜찮은지 걱정도 커져갑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뿌리부터 추적해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금품수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금품수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억대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200만 원을 낼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지만 그 영향력을 기초로 금품을 수수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전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인 유영석씨와 류혁 전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 등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류 전 대표가 금고에 입성하기 전에 유씨와 5년간 공동대표를 지낸 곳이다. 검찰은 류 전 대표가 유씨와 공모해 친정격인 아이스텀파트너스가 대출 알선비 51억 원을 챙길 수 있도록 5,1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정상보다 낮은 금리로 내줬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 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세무사와의 회의에 류 전 대표를 참석시켰다"며 "세금 낼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은연중에 알려주기 위한 목적 외에는, (가족 세금과) 아무 관련 없는 류 전 대표를 참석시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선 1억 원 수수 자체를 부정하다가 류 전 대표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자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황국현 지도이사와 김기창 전무이사, 류 전 대표에게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황 지도이사와 김 전무이사는 변호사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다만 박 전 회장이 자회사 대표에게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다가 황금도장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전 회장이 황 지도이사와 김 전무이사, 류 전 대표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갹출해 7,800만 원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동 경비를 모은 것으로 보고 무죄로 봤다. 갹출금을 관리해 수재 방조 혐의로 법정에 섰던 박 전 회장의 두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새마을금고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31억 원을 수수한 금고 출신의 캐피털업체 부사장과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6,000여 만 원을 수수한 금고 기업금융부 차장이 지난해 11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보받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서 발생한 각종 부조리(부정·부실 대출 및 투자, 채용·인사 과정의 문제, 갑질, 횡령, 금고 자산의 사적 사용, 뒷돈 요구, 부정 선거 등)를 찾아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직접 경험했거나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면 제보(dynamic@hankookilbo.com) 부탁드립니다. 제보한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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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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