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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최재영 목사 고발

입력
2024.01.29 16:52
수정
2024.01.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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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공익적 목적보단 보복성 계획범죄"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영상에서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영상에서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서민위는 전날 오후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여사 보복 차원에서 덫을 놓는 데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김 여사가 최 목사 등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방문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원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갔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서울의소리는 2022년 9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했다.

서울의소리는 영상 공개 이후인 지난달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청탁금지법은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한 번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는 수수 금지만 규정할 뿐, 처벌을 따로 정하진 않았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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